부업 재테크 부수입/알쓸신잡
월세 1개월치 돌려받기 (월세 세액 공제 제도)
Bull_so
2020. 8. 2. 11:06
조건
1. 연봉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전용 25평 이하(85m2) 거주자
-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4. 해당지역 전입신고자(필수)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납입 증명 서류 (계좌이체 확인서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했음이 인정되는 서류들)
- 본인 명의 납입 필요(임대차 계약자 명의와 일치해야 함)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 가능)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시 받았던 서류 복사 및 인쇄)
(월세 납입 증명 서류로서 각 은행 웹사이트에서 거래내역 조회 기능 사용)
계산 (환급 금액)
월세 x 12개월 x 10% (또는 12%) = 환급 가능 금액
(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 / 5,500만원 이하는 12% 공제)
기타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해당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