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란 특정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자신 기업의 주식을 구매한 주주에게 현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에 의한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본이익(시세차익)과 배당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팔아서 수익을 내는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배당주의 경우는 보통 배당을 통해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아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배당주 투자는 일반적인 주식투자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위해서 성장주, 가치주 등에 투자를 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는 배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 배당금으로 다른 투자를 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주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당을 하는 회사들이 모두 성장 가능성/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유명한 배당주인 맥쿼리인프라와 같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배당금도 꾸준히 잘 지급해 주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배당금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자면 국내의 전체 배당주들이 제공하는 배당금의 배당수익률은

연평균 2~3%로 평균 4~6%인 미국에 비하여 낮은 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인 스타벅스의 최근 5월 배당금은 0.41 달러였습니다.

20205월 중순 기준 스타벅스의 주가를 대략 74달러로 둔다면, 배당수익률은 약 5.5%입니.

 

이는 2억 원의 주식을 구매한 경우

매월 90만 원~1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스타벅스는 분기배당을 하여 2, 5, 8, 11 4회에 걸쳐서 나누어 배당합니다.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1회 배당을 하고, 극히 소수 배당주만이 분기 배당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주 투자는 배당금 외에도 회사의 성장에 따른 주가의 상승과

배당성장률을 모두 고려하여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은행 금리보다 높은 정기적인 배당금을 정기적인 수입으로 삼고,

이후 해당 기업의 주가가 많이 상승할 때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수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 관점에서 반드시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여유 자본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건

1. 연봉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전용 25평 이하(85m2) 거주자

-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4. 해당지역 전입신고자(필수)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납입 증명 서류 (계좌이체 확인서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했음이 인정되는 서류들)

- 본인 명의 납입 필요(임대차 계약자 명의와 일치해야 함)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 가능)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시 받았던 서류 복사 및 인쇄)

(월세 납입 증명 서류로서 각 은행 웹사이트에서 거래내역 조회 기능 사용)

계산 (환급 금액)

월세 x 12개월 x 10% (또는 12%) = 환급 가능 금액

(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 / 5,500만원 이하는 12% 공제)

기타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해당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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