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중 투잡/부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회사와의 관계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겸업금지조항’ 입니다.

이는 법인 등 화사에 재직 중 다른 기업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법적인 제한은 아니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작은 규모의 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인이 해당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어기는 경우는 회사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회사측에서 겸업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어김으로서 징계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여도,

애초에 회사와 이런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그 외에 사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보통 연초에 진행되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로서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회사에서는 세금관계를 통해서는 겸업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의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료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역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이 이러한 내용을 먼저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먼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인생은 알 수 없으므로,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