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는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모티콘들 중

최근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이모티콘이 1,000개 이상,

누적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이모티콘이 50여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시장의 전체 매출액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성장 추이, 카카오 제공)

그렇다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하나 판매했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일까요?

카카오 이모티콘의 경우 매출액 중 제작자가 가져가는 비율은 약 35% 정도라고 합니다.

구글/애플이 자신들의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된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3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카카오와 제작자가 나눠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2,500원짜리 이모티콘이 1회 판매될 때마다 제작자에게는

약 700원~800원의 수익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적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이모티콘의 제작자는 약 3,000만 원 정도의 누적 수익을 얻은 것이겠지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들 중에는 ‘나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이모티콘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더 중요한 것은 고퀄리티의 그림체보다는

공감을 살 수 있는 컨셉을 생각해내는 아이디어와 감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카카오 외에 이모티콘 등 이미지를 이용해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과

대략적인 절차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직장인들 중 투잡/부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회사와의 관계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겸업금지조항’ 입니다.

이는 법인 등 화사에 재직 중 다른 기업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법적인 제한은 아니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작은 규모의 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인이 해당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어기는 경우는 회사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회사측에서 겸업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어김으로서 징계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여도,

애초에 회사와 이런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그 외에 사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보통 연초에 진행되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로서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회사에서는 세금관계를 통해서는 겸업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의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료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역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이 이러한 내용을 먼저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먼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인생은 알 수 없으므로,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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