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방식의 온라인 판매를 병행해서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후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탁판매와 사입은 그 업태분류가 도소매업이고, 구매대행은 서비스업이라는 점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는 상품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이 책정되고,

서비스업의 경우는 상품 매입가와 배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과 다른 방식을 병행하면서 1개의 사업자등록만 하는 경우

증빙자료도 따로 준비해야 하고, 만약 매출에 대한 세금 등이 섞이면 세금폭탄의 위험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별도 2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구매대행만 할 경우 혹은 구매대행은 하지 않고 위탁판매와 사입만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판매는 반드시 정확한 마진을 계산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부터 사입을 하는 경우 환율을 고려하여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카드수수료, 관부가세, 화물비용, 배송대행지 수수료, 국내 운송비, 포장비용, 광고비용,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경우 택배비, 플랫폼을 사용하며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등을

모두 고려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격을 정해야 하고,

세금으로서 판매부가세도 추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국내 사입이나 국내 위탁판매 같은 경우는 보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한 번만 직접 과정을 진행해보고 엑셀 등을 통해 수식으로 작성해두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세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은 판매시 바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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